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없으면 대통령 지지 철회” 분노

이선명 기자 2026. 7. 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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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촉구
“행사 않으면 대통령 지지 철회”
정청래를 로베스피에르에 비유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겠다고 선언한 해당 글은 현재 볼 수 없는 상태다.

허지웅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목소리 큰 자들이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 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인가”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를 향해서는 “정청래는 로베스피에르”라며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를 두고도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고치는 대신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시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그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모두 당신들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허지웅은 31일 기준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국회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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