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징역 25년 1심 판결 전부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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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모든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의 심리로 31일 오후 2시에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 27일에, 나머지 부분(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은 오늘자로 항소를 취하했다. (박 전 장관 쪽의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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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모든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의 심리로 31일 오후 2시에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 27일에, 나머지 부분(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은 오늘자로 항소를 취하했다. (박 전 장관 쪽의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후 특검팀은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도 취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장관 쪽이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됐다.
한편 ‘비상계엄 안가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선 특검팀과 이 전 처장 모두 항소했다. 이 전 처장은 공소기각 판결 대신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 전 처장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자 이 전 처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한 상태다.
이 전 처장 쪽은 이날 “이 사건은 (사건 이첩을 통해) 피고인이 다시 수사받는 게 예정돼있다”며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수사를 거쳐) 특검의 주장대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처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다음에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공판을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박 전 장관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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