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공전…징계받을 판

신다은 기자 2026. 7. 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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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지나고 2개월 시정명령 기한도 못 지켜
최대주주 내몫 지키기 vs 노조 다원구조 선호 ‘충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합뉴스TV 사옥. 연합뉴스TV 제공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시한이 다 되어서도 방송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를 끝내 구성하지 못했다.

연합뉴스티브이는 31일 서울 종로구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사쪽 4명, 노쪽 4명, 시청자위원회 1명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관 변경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찬성률 51.3%로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대주주 연합뉴스(지분율 28.0%)가 부결에 표를 던졌다. 그 동안 연합뉴스 쪽은 사쪽 4명 위원을 연합뉴스가 모두 추천해야 하며 이를 정관에도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노조 쪽은 ‘정관에 넣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연합뉴스티브이는 타협안으로 ‘사쪽 4명 중 1명은 지분율 4% 이상의 소액 주주들과 협의’하는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합뉴스 쪽은 주주총회에서 이 안도 끝내 부결했다. ‘최대주주 몫이 노조 몫보다 많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와이티엔도 노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추위를 노사 동수로 하고 시청자위원을 1명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사쪽 위원 중 최대주주 몫을 얼마나 배분할지가 쟁점이 됐다. 노조(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쪽은 ‘1사 1표가 원칙’이라며 최대주주 외에 한국인삼공사(17.58%), 미래에셋(6.96%) 등 다른 주주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와이티엔이 지난 2024년 사추위를 폐지하기 전까지 ‘1사 1표’를 부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와이티엔 경영진은 사쪽이 알아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쪽은 “최대주주 유진그룹이 와이티엔의 지분 39.17%를 보유하면서 경영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며 “책임과 지분율이 현저히 다른 주주들에게 1사 1인의 권한을 기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사쪽은 노조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것이라 본다.

방송 자율성을 담보하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됐지만 최대주주는 과거처럼 전권을 행사하려 하고 노조는 그에 맞서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도를 만들려 한다. 양쪽의 갈등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만큼 광고 중단 등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

와이티엔은 방미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와이티엔 사쪽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사장추천위원회 교섭과 관련해 방미통위의 현실적 중재와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티브이 쪽은 “빠른 시일 내에 최대주주와 타협안을 마련해 다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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