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정철운 기자 2026. 7. 31. 17:31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회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졌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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