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 연구용역 중단 사전 심의 의무화 추진

이영종 기자 2026. 7.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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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도지사 한마디에 연구용역 중지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도의 고유 권한"
민주당 "집행부 의견 자세히 검토 필요"
윤종영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연구용역 중단에 제동을 거는 심의 제도 도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세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책 연구용역 중단 및 재검토 방침을 결정했다.

도의회는 31일 국민의힘 윤종영(연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정책 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의 개발과 주요 정책 현안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사업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정책 연구용역 중단·취소 또는 관련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도 정책연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지사가 법령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책 연구용역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 위원회 재심위를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1일 추 지사는 최근 7조 원  규모의 채무 발생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불필요한 사업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도지사 결재를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을 중단했다.

윤 의원은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심도 있게 가결한 내용을 도지사 한마디에 중지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능일 뿐"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하는 것은 도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시간을 갖고 해당 개정안과 집행부 의견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안건은 도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9월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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