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두번째 구속심사…"성실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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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로,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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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인데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
A 경정은 1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해 여고생과 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로,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으로, 앞서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다수의 대화 내용 등 증거관계를 보강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가 진술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정의 변호인은 "스토킹 사건은 형사과장의 업무가 아니었다"며 "특수단의 시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경정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현장연결 이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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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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