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시 신속 임명"

박예린 기자 2026. 7.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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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31일) 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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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왼쪽)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청와대는 오늘(31일) 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에이프로·백송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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