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형민우 2026. 7.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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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고흥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회는 31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재열(무소속·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군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초당적 협력으로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우주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획기적인 국비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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