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특검·합수본은?
■ 방송 시간 : 7월 3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유정 / 전 민주당 의원·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FArPIwjQ5j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요. 잠시 후에 이 필리버스터의 끝과 함께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법 개정안 표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의 수사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지 다시 설계하는 순간입니다. 검사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번 법 개정, 그럼 뭐가 달라지고 뭐가 논란인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대변인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김유정: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 내용들을 좀 톺아볼게요. 이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잠시 후에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표결로 이 법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당장 10월부터 검사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검사는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검사의 주 업무가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로 바뀌게 됩니다.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라지고 공소청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지검, 지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한 광역 공소청 등의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재판을 넘기는 것에만 관여할 수 있다.
▼이고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형소법에 검사의 수사라는 권한,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규정 자체가 폐지가 되게 되고요. 사법 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검토한 후에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있는 권한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경찰에게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일단 큰 골자로 먼저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화면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 지금 4시 1분 지나고 있는 이 시간까지 현재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 김태규 의원이 5시간 넘게 발언을 하고 있는 24시간 정도가 도달하게 되면 곧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표결을 통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될 예상이 됩니다. 그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 법 통과의 취지다라고 자평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또 반발했습니다.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78년 만에 새 역사를 씁니다. 오욕으로 얼룩진 검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판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가 하던 수사를 더 넓게, 더 전문적으로 수사해 갑니다.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입니다.
◎김용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나눠볼게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잠시 후에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주장처럼 피해자는 더 보호되는지, 그걸 위해서 또 어떤 보완 장치를 남겨둔 건지 궁금합니다.
▼김유정: 일단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밟아왔는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단원의 막이라고 할까요? 이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또 국민 여론도 다수는 보완수사권은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대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면 폐지는 됐고요.
◎김용준: 요구권을, 그렇죠.
▼김유정: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광주의 장윤기 사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비등한 여론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숙고를 한 것 같은데요. 아동 폭력이나 가정 폭력, 성범죄, 노인학대, 이런 부분들,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를 다 넘기고...
◎김용준: 전체를 다.
▼김유정: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중수청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발동을 하는 거죠.
◎김용준: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해달라는 요구권을 발동한다.
▼김유정: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과연 그런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효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7대 범죄로 국한해 놓고, 범죄의 종류로 국한을 해놓는다면, 이를테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 관련법이나 소위 7대 범죄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사기 사건으로 따로 분류를 한다면 보완수사 요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용준: 아, 그럴 수 있어요?
▼김유정: 그리고 이를테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랄지, 사금융에 관한 피해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 사회적 약자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거는 또 이 전건송치랄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범죄의 종류로 분류를 해서 7대 사건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나 또 최근에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해서 구제받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신상을 공개하면서 국회에 와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호소에 합치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서, 그런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정말 더 좋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요구권이랄지 또 수사팀을 교체해 달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도 있었고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한 건, 두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실질적인 구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서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망 그리고 정치 검찰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억울한 국민 또 피해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제가 되는 법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서 저는 개문발차,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물론 이 법의 취지 말씀해 주셨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같이해 주셨는데, 세상에 완벽한 법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개문발차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김기흥 대변인께도 여쭤볼게요. 이게 경찰 권한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권한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혹시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김기흥: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개혁은 상호적으로 어떤 상호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수사의 어떤 능력의 총합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은 국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나치게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악마화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수사하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98%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수사하는 게 98%고요. 특수수사, 본인들이 수사를 개시하는 건 2%였습니다. 그런데 2%의 정치적인 어떤 수사에 대해서 프레임을 걸었어요. 본인들은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말고 검찰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뺏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한테 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본인이 집권해서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예외적 허용을 뒀어요. 그런데 국정의 이인자라는 분이,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정의 이인자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법무부 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한테 이거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달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민을 위한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의 하나의 도구로써 쓰는 거 아니냐, 정치적 흥정의 대가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보완입니다. 그러면 아니, 경찰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거를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완수사권,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보완수사로 인해서 다시 암장되거나 잘못된 수사를 교정하는 것, 장윤기 사건이나 가평의 계곡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건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의 문제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단추부터 검찰을, 검찰 해체가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전통적인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뭔가 소위 말해서 본인의 공소 취소 특검과 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보완수사 유지에 대해서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눕니다. 또 화면을 동시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죠. 필리버스터가 이제 김태규 의원이 24시간 마지막 주자로 발언했고, 현재는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결 동의가 진행이 되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개정안, 형소법 개정안의 본회의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 화면 좀 보면서 저희가 말씀 나눌게요. 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수사 주체가 이제 검사가 할 수 없고 바뀐다는 부분, 경찰이 하고 중수청이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혹시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7대 범죄에 해당하느냐, 그 외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7대 범죄, 그러니까 성범죄나 아동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 안에 드는 사건은 당연히 고소 고발장은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다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뜻하지 않게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7대 범죄의 피해자들은 내가 굳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건송치가 되기 때문에, 7대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그 7대 범죄에 한해서는 송치가 안 되더라도 그 사건이 전건송치, 그대로 다시 검사가 볼 수 있게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고은: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7대 범죄 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경찰청에서도 가장 많은 사건이 사기 사건이거든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제부터는, 10월부터는 내가 경찰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을 때는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만 그 사건을 검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 통상 사실은 일반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그 결과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의 신청 단계부터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피해자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서 뭔가 이 사건에는 구멍이 있다, 뭔가 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구속 사건일지라도 보완수사를 경찰에 해달라고 1개월 동안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절차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사건이 7대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인데, 문제는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경찰이 열흘, 검사에서는 한 차례 연장하면 2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찰에서 열흘 동안 수사를 하고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검사가 넘어가는 데, 기록이 물리적으로 넘어가는 데에도 하루가 걸리거든요. 하루가 걸려서 받았는데 검토를 했는데 뭔가 이거를 기소해야 되는지 불기소해야 되는지가 애매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기록에 없는 얘기를 뜬금없이 구속 피의자가 하는 경우 검사가 면담한 자료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거든요. 따라서 다시 경찰로 이 사건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경찰이 20일 안에, 구속 기간 안에 경찰의 수사를 마무리해야만 이것이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신병이 경찰 단계 때는 유치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하면 그 경찰서는 유치장에 신병이 있지만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 그 신병이 구치소로 이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검토하고 사람을 부르는 데도 2~3일이 소요가 될 텐데 이것을 경찰로 또 보내는 데 또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경찰은 직접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부른기가 어려워서 구치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접견을 해가지고 또 남은 열흘의 시간 동안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0월에 이것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일선에서는 구속 사건이다.
◎김용준: 구속 사건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고은: 구속 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 같아요. 아마 이 구속 사건이냐 아니냐, 이 여부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서, 그게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누구든 불러서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조항이.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상 직접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들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법원에서도 증거를 채택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고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준: 그렇지 않아요?
▼이고은: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라든지 피해자라든지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면담에 관한 권한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담 과정에서 청취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김용준: 그러면 왜 들어보는 거죠?
▼이고은: 그런데 서면만 보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는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서로는 10장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남아 있는 조서만으로는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는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이, 검사들은 이러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이 개정한 부분 어떻게 평가하냐면, 문제가 검사가 잘 불러서 의문 나는 부분을 콕콕 찔러서 갑자기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들은 자백을 조서로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당신 며칠 뒤에 경찰로 가서 다시 자백하세요라고 요구하면 어떤 피의자가 다시 자백을 했겠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수사 과정에서 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활용이 되기 어렵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뭔가 진술이 나오면 다시 경찰이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진 못해도 경찰한테 이거를 좀 보완수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라고 요구를 하면, 경찰이 그 조서를 또 새로 써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검경 수사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과정이 검찰개혁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더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나 공소는 공소대로 속도를 빨리 내자는 취지도 있을 텐데, 만약에 들었는데 이거를 경찰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경찰이 다시 한번 그 조서를 새로 써야 된다면 오히려 사건 처리가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정: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웬만한 사기 사건도 서너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보완수사 요구를 공소청에서 하면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 달 더 보태질 수 있어요. 그럼 두 달 안에 하라는 건데.
◎김용준: 최장 2개월.
▼김유정: 이를테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라든지, 예를 들면 사실관계 확인한 거에 대해서 이걸 해보라고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덮어버리고 가도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면, 그리고 별거 없다고 얘기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를테면 이게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송치했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건데 개별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경찰이 불기소 권한을 갖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냐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정말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정말 치밀하게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없도록 그때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할 때 소위 검수완박, 이런 거 할 때 고발인이 이의 신청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발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는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들여다볼수록 조금 많은 한계가 노정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검찰개혁 측면에서 지금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상황에서 향후에 10월부터 정식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뭔가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가, 빠진 부분 없는가를 좀 면밀히 따져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이게 좀 예를 들겠지만,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는데 취재를 한 사람이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가 따로 있고 기자를 작성하는 기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 원래 통상적으로 정치부 같은 경우는 막내들이 취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선배가 기사를 쓰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체로 내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게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기자하고 보도하는 기자 따로 있다는 게 처음에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취재 안 한 것을 후배들이 뭔가 얘기한 팩트를 가지고 내가 다시 쓴다? 이게 쉽지 않아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는 게...
▼김기흥: 맞습니다.
◎김용준: 과연 이게 맞는 효율적인 것인가라는 말씀이신가 봐요.
▼김기흥: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지금 검찰을 지나치게 악마화해서 경찰한테 많은 걸 줬는데 경찰이 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경찰이 본인들이 암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봐주기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견제나 통제나 지휘나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국민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경찰이 비대한 것과 검찰이 비대한 것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완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상반기에만 6만 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찰이 미제 된 게 10만 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검사와 검사들의 그 능력들을 최소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못 믿겠으니까? 공소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경찰만 수사를 하다 보면 지금도 미제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데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개문발차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고 하지만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문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수록 원칙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 지나치게 검찰을 악마화해서 검찰 해체가 검찰개혁의 어떤 본연의 방향인 것처럼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세 분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 중에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그동안 검찰 또 검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의 자승자박 측면이 지금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완결을 지어야 되고 10월에 또 중수청과 공소청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혼란이 없을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특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금처럼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전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관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런데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 특검법을 보면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그리고 20명 이내의 검사도 파견된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변호사님, 이게 어떤 말인가 싶어요. 10월부터는 검사는 수사를 못 하는데 특검에는 일반 검사가 파견돼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과 이 특검법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고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으로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들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적법한 수사 주체가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우선 적용된다는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소법이라는 큰 대전제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삭제되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부칙으로만 이 특검에서는 파견된 검사가, 심지어 특검법상 검사가 주축이 돼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사 권한 자체가 형소법상 인정이 안 되는 주체가 수사를 한 이 조서가 과연 증거 능력을 갖는가, 그리고 그렇게 수사 권한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 기소는 사건이 과연 적법하게 기소가 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아마 재판 단계에서 또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럼 만약에 내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 아니, 형소법 개정안이 수사를 검사가 못 하게 돼 있는데, 나를 이 특검의 검사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해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한 때에도 강제로 예를 들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재판 단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 단계 때는 특검법상... 부칙상 우리는 당신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서 억지로 피의자를 불러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위법하게 시작된 수사,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재판 단계 때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해당 특검법상 기소된 첫 번째 사건에는 공판 과정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다소간에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부칙 단서를 달아서라도 이 형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 취지, 그 의미, 있다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런 특검 관련해가지고 선관위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특검이 출범을 해야 될 텐데 이 형소법 개정안하고 부딪치는 측면이 있어서 경과 규정을 둬서 90일까지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는 계속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도 결정을 하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김용준: 10, 11, 12월까지는 가능하다.
▼김유정: 그러니까 법 시행일로부터 90일까지니까 이게 이제 오늘 국회 통과하면 언제 공포가 되고 시행일이 아마 나오겠죠. 그러면 하여튼 연내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용준: 연내까지.
▼김유정: 그런데 이거는 여야 사실 합의 사항이고 선관위 특검은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약간 좀 기형적인 측면은 없지 않죠.
◎김용준: 특별한 케이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법이 시행되는 것과 별개로 특검은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더 하자고 주장했던 것을 합의를 통해서 나가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둬서 선관위 특검은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FBI 같은 그런 수사기관,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법사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웬만한 건 특검으로 우리가 지금 해왔는데, 특별검사 제도를 계속할 것인가,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럼, 그때는 중수청이나 또 다른 경찰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특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맡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후에는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 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준: 그래요? 형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이탈 표도 한번 좀 봐야 한다.
▼김유정: 예, 왜냐하면...
◎김용준: 지금, 이 모습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지금 개표를 또 감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절차가 이제 국회의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변인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데, 특검에 있어서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김기흥: 그런데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사들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부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3특검법입니다. 그럼, 특검법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본인들의 검찰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전 정부와 관련해서 부관참시를 합니다. 그분들은 정의를 세우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나 국민들이 볼 때는 과하다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죠? 검찰한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말자면서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검찰의 별건 수사,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특검은 허용하게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분에서 무한히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말했던, 검찰은 수사하면 안 되고 별건수사 하면 안 돼. 이랬는데 본인이 특검을 만들어놔가지고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할까? 왜 그러냐, 검찰이라는 조직은요, 굳이 따지자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민주당 추천을 하는 사람이 특검이 되면 그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검보를 하고 또 수사관을 데려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 있던 그런 사람들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건 예외적인 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법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김용준: 물론 최근 재판에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기흥: 그렇죠. 그렇지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수사 권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지만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약, 보이스피싱 또 정교유착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게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이 6개 분야의 합동수사본부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합수본이 근거를 잃게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마약, 이태원 참사, 기타 등등의 사건들은 실무적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고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공백인 상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정안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 합수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의 합수본이 구동 중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마약 사건도 있고요. 정교유착이라든지 보이스피싱 등 6개의 합수본이 계속되는데, 합수본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냐, 검사가 주축이 됩니다. 검사가 심지어 1차 압수수색 때부터 경찰과 특사경과 함께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주체가 돼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형태로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게 되면 수사의 주체가 검사인데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합수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마약 사건 같은 경우 현재 중수청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되는 합수본 같은 경우에 중수청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 외에 수사 범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검사라는 직급이 없죠. 수사관으로 모두 통칭되게 됩니다.
◎김용준: 급수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고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검사들, 제가 만나본 검사들 중에는 공소청에 가겠다고 하지 중수청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검사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금융, 증권, 어려운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심층적인 1차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현재 합수본이 수사하던 것의 수사의 계속성의, 전문성의 정도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아까 특검의 사례처럼 이 검경 합수부, 특히나 검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이런 요청을 했더라고요. 국회 합수본 형태만이라도 수사권을 남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좀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유정: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자세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명제를 대입을 한다면 역시 합수본도 수사 내용에 따라서 중수청으로 보낼 건 보내고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공소청으로 갈 건 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작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통과는 불가피하다. 10월 2일 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걸 전제로 봤을 때는 시간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준비할 것들이 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수청은 원래 6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용준: 말 그대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거니까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7대 범죄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중수청에 하기 때문에 그 7대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게 중수청의 지금 업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지금 담아야 되는 거고, 중수청안에. 그리고 인력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6대 범죄 중심으로 인력 개편이 되어 있을 텐데, 구도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검찰의 수사권 전체를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은 그래서 남겨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만약에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선할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잠시만요. 지금 중계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 종결이 됐고 바로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씀드리고, 김한규 의원이 이 법 통과 이후에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시 말씀 나눠볼게요. 이 검사의 수사권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법이 통과가 된 상황에서 공포와 시행이 언제될지 봐야겠습니다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일단 김 대변인님,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저 사람 좀 빼달라, 바꿔달라, 징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보완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김기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검찰이 이 사람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이거 왜 한 달 동안 더 수사하라고 하지? 한 달 했어요.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수사한 내용이 없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경찰 수뇌부에서 그걸 받아들일까요?
◎김용준: 강제성이 없나요?
▼김기흥: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합동수사본의 수사 주체 지위가 검사라고 했잖아요. 특검을 하면 누가 나갑니까? 검사가 나갑니다. 그러면 중요 사건, 사건에 대해서 중심적인 건 검사가 한다는 걸 정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검사가 일정 부분 수사 역량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수사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경찰을 그 자리에 넣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국민 관점에서 본다면 수사 잘하는 사람을 왜 배제시키지? 수사 잘하는 사람을 특검일 때는 쓰는데 그런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왜 없애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사실상 보완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배제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내 범죄가 요행히 7대 범죄여야지만 어떻게 본다면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 전건송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숙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3분의 2라는 재의요구권을 받아들여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큰 문제를 직면한 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의견 듣고 이고은 변호사님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표는 178표, 178표고 반대표가 2표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 주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의미, 그리고 표결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국민의 여론과 일정 부분 배치되는 그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또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말로 그러한가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특히 또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민변에서는도,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동시에 했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날이지만 또 이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플러스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한정된 이 7대 범죄, 그리고 징계 요구 또 수사팀 교체 요구, 과연 이것만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형사사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계속 주장했던 소위 강경파 의원들 책임져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민주당 차원에서 AS까지 반드시 해야 되고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민주당에서는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음 주에 대국민 보고회를 또 갖는다는 일정도 공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용 법치주의의 종말이다라는 논평을 조금 전에 냈는데, 관련해서 하나 짚고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 기각 추가 조항이 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거래용 공소 기각 조항이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조항 신설을 추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Q. 공소기각 조항, 막판 끼워넣기?
하지만 논의는 제 법을 기준으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제 법이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TF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Q.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조항 추가?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인데요. 법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죠, 지금도 이미.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김용준: 공소 기각 사유 추가 조항이 국민의힘은 왜 특정 재판과 연결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김기흥: 이게 보면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했을 때 저희가 위인설법이라고 딱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상이 흔히 말해서 법을 만들 때 경과 규정에 이 법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작 기소됐고 위법한, 중대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작 기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에 공소 기각이 되는 그 대상에 보면 중대한 위법,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저히 일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김용준: 약간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김기흥: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끼쳐서 공소 기각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공소 기각용 입법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표결 결과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석이 178명이었고요. 찬성이 175명이었고 반대가 2명, 기권이 1명으로 나왔습니다. 김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김유정: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임기 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 대전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소 기각 사유가 2개가 추가가 됐는데, 재판장이 민주당의 압박이나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판사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그거를 상당히 모욕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게 지금 갑자기 쟁점이 되면서 또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례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왜 넣어야 됐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당론이 없었다고 하는 김용민 의원의 발언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당론도 없이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본질, 우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 논란만 가지고 계속 쟁점이 됐었는데 또 다른 쟁점이 본인 법안에는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도된 바도 없고 불쑥 뛰어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 또 다른 정치 쟁점을 만들어서, 넣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김용민 의원도. 판례도 있다고 하죠. 판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희석시키는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과제, 숙제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문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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