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70년 만에 전면 폐지…'형소법 개정안' 의결

신현보 2026. 7.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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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뒤 표결 불참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길을 막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작성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도 포함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공소기각 사유도 새로 추가됐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법안 처리 직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맞섰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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