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처리 후 '패트법' 본회의 상정…자정에 필버 자동종료
국힘 필버 돌입 예정…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날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8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된다. 전날(30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를 기존 8월 4일에서 이날로 단축하는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 처리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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