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된다

김예리 기자 2026. 7.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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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의결
공소청·중수청 신설 맞춰 시행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

국회는 31일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한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곽상언·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196조를 삭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로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권 △피해자의 검사와의 면담권 등이 담겼다. 또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신설됐다. 개정법 시행일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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