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권 72년 만에 박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됐다.
또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에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법에 6가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訴追)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한 단축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현행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재선의 김미애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자정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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