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메일 훔쳐보고 주식거래한 대형로펌 전 직원들, 2심도 실형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7.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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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3년 선고
MBK 직원도 징역형 집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있는 미공개 정보를 몰래 열어보고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린 전직 대형로펌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의 전 직원 가 모씨(4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9억8357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광장의 전 직원 남 모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5억2340만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에 벌금 60억원·추징금 18억20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추징금 5억27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경됐다.

광장의 전산실 직원으로 일했던 두 사람은 2022년 8월~2024년 6월 근무 중 알게 된 변호사와 비서 등 이메일 계정과 문서관리시스템을 엿보는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 이들은 광장과 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들의 공개매수 실시,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 미공개 정보를 캐내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

가씨는 최소 1년 이상, 남씨는 최소 2년 이상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명의 계좌와 대출받은 자금까지 불법 주식거래에 사용해 각각 10억원,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일반인의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일부 미공개정보는 이들이 빼돌렸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가씨와 남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 운용사 MBK스페셜시튜에이션스(MBK SS)의 전 직원 고 모씨(3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씨의 지인 2명은 모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각각 벌금 3억5000만원, 1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자료 등으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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