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구속…주차설비업체 대표·현장소장 신병 확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3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안전조치 소홀·증거인멸 우려”…서울권 첫 구속 사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서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10월 30일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테이블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구부가 약 15.7m 깊이까지 형성된 상태였으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해 수사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이며, 올해 들어 전국에서는 네 번째 구속 사례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정민 폭로女 “첫 만남때 스킨십, 고양이 사체 사진은 모욕에 응답한 것”
- 김선태 ‘무섭노’ 논란에 KBS 초고속 하차…“제 능력 부족”
-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다”…이혜영, 폐암 졸업 소감 전해
- ‘종말이’ 곽진영, 57세 갱년기에 급격한 노화…결국 피부 클리닉
- 배우 김세인 “생계 위해 노출 연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연예계 떠난 이유
- ‘24억 영끌, 35억 건물주’ 권성준 셰프…“10억 더 들여 인테리어”
- “셀프 열애설 짜증나요”…홍예지, 악플러 DM 그대로 박제
- 권유리, SM과 19년의 동행 마무리…“함께해 소중한 시간”
- 손흥민 왼손 약지에 ‘웨딩링’이?…“결혼하는 거 아니야?” 추측 확산
- ‘돌연 은퇴’ 장동주, 배우 접고 크리에이터로…틱톡서 월 3000만~4000만원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