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간다] ‘한집에 4명 계약’ 550억대 분양사기...피해자 ‘극단선택’ 까지
[앵커]
제보와 이슈 현장에 무조건 갑니다.
나경렬 기자, 어서오세요.
이번주 무간다 현장 어디입니까?
[기자]
저희 무간다팀에 무려 ‘550억대 분양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주 무간다에선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A씨 / 피해자> “이상준(같은 호실 피해자)씨한테 듣고는 이건 사기라고 완전히 알았지. 또 그 신탁에서 분양 계약서 무효라고.”
<이상준 / 피해자> “제가 원금만 총 38억이 들어갔고요. 당장은 못 갚으니 이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때 당시가 2023년 7월인데…이중, 삼중, 사중 분양 계약서였더라고요.”
<B씨 / 피해자> “너만 특별히 하나, 이거 빼고는 우리는 없어. 이렇게 싸게 줄 수가 없어.”
<C씨 / 피해자> “빌려주면 배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전 재산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D씨 / 피해자 유가족> “500만원도 아니고 이 5억이 넘는 돈을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그 한 사람한테 뺏기니까…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작성된 계약서 금액이 550억원대라는 거죠.
피해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나요?
[기자]
네, 이 사람을 소개해준 지인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시행사 대표나 그 관계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도 공통점인데요.
제가 만난 피해자 중엔 부동산 사업을 잘 아는 시행사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이중 계약서 피해자가 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B씨 / 피해자(시행사 운영)> “여기는 진짜 아무 이상 없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융기관 전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3억 5천만원을 그 사람이 원하는 계좌에다 넣어준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내용증명입니다.
"5억원을 해당 대표 계좌에 입금하라 해 입금했고,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입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수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이전부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인은 신탁사가 분양대금 회수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도 극단적인 생각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유가족을 만나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D씨 / 피해자 유가족> "투잡도 하고…새벽 2시고 3시고 막 그렇게 나가는가 봐 잠도 안 자고. 집이 하나 오피스텔이 이거 생기면 (가족과) 같이 살려고 그렇게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시행사 대표(2023년)> "3월 안에는 정리가 잘 될 거고 우리 나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D씨 / 피해자 유가족> "이 결과를 빨리 내줬으면은 사망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는…“
[앵커]
결국 이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나요?
[기자]
저희가 신탁사로 접수된 압류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압류가 이뤄진 금액만 1,100억원대에 이릅니다.
이 시행사가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니, 돈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 채권자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E씨 / 피해자> "(수사기관) 조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제가 3억이 들어갈 때 천 원 미만으로 잔고가 법인 통장에 있었는데 3억 들어가고 1시간 만에 천몇백원이 남고 쫙 돈이 다른 데로…돌려막기를 한 것이 확연하게"
고인이 된 피해자의 돈도 이와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앵커]
이 채권자들 중 일부한테도 분양 계약서 얘기를 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행사에 소유권도 없는 오피스텔을 1억 5천만원에 가져가라고 하거나, 상환 협의를 하고 싶으면 신탁사 압류를 먼저 해지하라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E씨 / 피해자> “당신 돈은 틀림없이 당신 것만 최우선적으로 줄 테니까 고소를 좀 취하해 달라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F씨 / 피해자>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4명이 있으면 그 가족 4명 생활 자체가 피폐해지고 그 4명을 죽이는 꼴이기 때문에…너무 떳떳하게 돌아다니니까 지금도 어디선가는 분양을 하겠다고, 시행을 하겠다고.”
[앵커]
정말 피해가 심각한데, 이 시행사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시행사 대표는 “해당 계약서는 채권자, 투자자들이 담보 제공을 요구해 시행사 보유분 범위 내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실제 분양과 무관한 변제 약속의 의미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류, 파기, 분실 등의 사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건도 존재한다”면서 “편취나 사기, 기망의 의사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100억원에 이르는 압류 금액에 대해선 회수돼야 할 증서가 회수되지 못한 것이라며 자신이 파악한 금액은 105억원대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행사는 거듭 시행사 보유분이 있는 건 ‘통상적 관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현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금과 공사비 등이 아직도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시행사에 소유권이 없다, 임의대로 채권자들에게 오피스텔 계약서를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분양자들의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주 무간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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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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