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중환자실 치료비 담보 한도 20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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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중환자실 치료비 담보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일부 담보의 언더라이팅(U/W)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
공지에는 중환자실 치료비 담보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비롯해 상해사망 대체가입과 비통치 업셀플랜 대체가입을 종료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담보의 최저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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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본사 머릿돌 [사진=권이민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552793-3X9zu64/20260731143511361kwih.jpg)
삼성화재가 중환자실 치료비 담보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일부 담보의 언더라이팅(U/W)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
31일 신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날 영업 현장에 일부 담보 인수 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내부 공지를 전달했다.
공지에는 중환자실 치료비 담보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비롯해 상해사망 대체가입과 비통치 업셀플랜 대체가입을 종료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담보의 최저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환자실 치료비 담보는 중증 질환이나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담보의 가입 가능 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축소되면서 신규 계약자의 보장 설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상해사망 대체가입과 비통치 업셀플랜 대체가입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담보는 최저보험료 기준을 높여 가입 기준을 강화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1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삼성화재는 이번 조치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금액과 인수 기준을 조정해 고위험 담보의 추가 익스포저(위험노출)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를 조정한 것"이라며 "추가 익스포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자체적 조치사항"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