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양교사 기소유예…교육계 “받아들일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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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30일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피해자인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교육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리검토를 요청하는 등 무혐의 판결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정상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가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교육 활동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난 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자와 보호자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에서는 추후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영양교사회 관계자도 "영양 교사들 입장에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며 발생했다.
경찰은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영양교사회 등은 학교가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마친 만큼 책임을 교사 개인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촉구해왔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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