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소기각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 적용되지만…이미 지금도 가능"
이 대통령 재판도 공소기각?
김용민 "이론적 적용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 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1일) '공소기각' 조항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는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던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요. 그 공소기각 사유를 명문화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327조 2호에 원래 있는 그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권은 해당 조항이 추가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론적 적용은 가능하지만, 이 조항 없어도 이미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요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지요, 이론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이미.]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한 우려에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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