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각하·기각’…출국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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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오늘(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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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오늘(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현재 효력이 유지 중인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함께 선고한 7월 16일자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스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모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입국하자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법무부는 기소 이후 재판 진행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선고 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법원이 행정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2차 처분은 각하, 3차 처분은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출국정지는 수사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데, 2·3차 처분은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였다"며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상 권한을 일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항소하겠다"며 "형사재판에서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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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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