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
김수진 2026. 7. 31. 11:25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3차 처분에 대해선 기각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앞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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