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법원서 '임시주총 적법성' 확인

김경아 2026. 7.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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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확인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초다수결의제 적용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31일 사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전 공동대표이사 A씨가 인피니트헬스케어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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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동대표 주총결의 취소 소송 각하·기각
"경영권 분쟁·적대적 M&A 해당 안 돼" 판단
인피니트헬스케어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확인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초다수결의제 적용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31일 사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전 공동대표이사 A씨가 인피니트헬스케어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문제가 된 임시주총에서는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조항을 포함한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 사내이사 1명을 신규 선임했다. 소송의 핵심은 해당 정관 변경 안건에 초다수결의에 따른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 정관상 초다수결의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경우'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이사회가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최대주주인 솔본이 약 47%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지분은 약 0.07% 수준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역시 전문경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관 변경은 초다수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시주총 결의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시 임시주주총회 절차와 결의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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