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14개 부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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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8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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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8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인구전략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을 추가해 총 14개 부처로 확대한다.
인구전략위원회 내에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해 매년 말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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