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2년 말고 ‘3개월·5개월’ 단기임대 내놓는 집주인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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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매도를 위해 '세 낀 매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지만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해 현재 2~3개월짜리 단기 임차인을 받을지 고민 중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 속 집주인들이 매도 전 공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단기 임대 물건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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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시, 전입신고 제한 등 조건
전문가 “임차인 권리행사 어려울 수도”
![아파트 사진.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d/20260731102539384nync.jpg)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 서울에 비거주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내년 초 매도 계획이 있어 이전 세입자의 계약이 끝난 뒤 집을 비워둔 상태다. 원활한 매도를 위해 ‘세 낀 매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지만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해 현재 2~3개월짜리 단기 임차인을 받을지 고민 중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 속 집주인들이 매도 전 공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단기 임대 물건이 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매도 일정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의 한 아파트 임대인은 ‘15개월짜리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닌 이유는 임대인의 매도 계획 때문이었다. 광명시의 공인중개사 B씨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기간을 맞춰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거래를 생각해 조건에 맞춘 임차인만 받겠다 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기존 2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3개월~5개월’ 혹은 ‘3개월에서 1년’과 같이 단기 계약 기간을 정해 세입자를 구하는 매물들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 업계에서는 비거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전 공백 기간이나 매도 시점을 고려한 임대인들의 단기 임대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입신고 불가 전제 조건이 달린 인천의 한 아파트 단기임대 매물. [네이버부동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d/20260731102539676uuoj.jpg)
이 같은 단기 임대 시장의 확대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 간병 등 임시 주거 수요가 있는 임차인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내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의 경우 올해 상반기 거래 건수는 12만건을 기록해, 지난해 1년치(16만건)의 약75%를 이미 달성할 만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세 낀 매물’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만큼, 기존 주택의 세입자 퇴거와 새집 입주 사이 공백 기간을 메워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존 전·월세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이 단기임대로 전환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임대 물량이 줄어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 랩장은 “실거주 의무,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가 나오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임대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서 “규제 속에서 집주인들 또한 시장에 적응하는 일종의 시장 왜곡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단기임대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인들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세입자나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확실한 사유로 일정 기간만 거주할 임차인을 찾는다. 또는 계약 종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기도 한다. 이때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가 제한되면 향후 권리 행사에 제약이 걸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점유가 중요한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권리 행사가 어려워 이 점을 알고 계약해야 한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월세의 1년치가 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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