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형소법 강행 처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

박윤호 2026. 7.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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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법치주의의 종말을 초래하는 법으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극한 대립 대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 민주당은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말처럼, 법안을 밀어붙이다가는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처럼 여기는 의회 독재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당과 정부가 결정하면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시키는 거수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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