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밤샘 핑퐁 필리버스터…16시간 넘게 찬반 토론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6. 7.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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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직접수사 없애는 개혁"…野 "대통령 재판 지우기"
민주당, 31일 오후 강제 종료 뒤 형소법 개정안 처리 방침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찬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을 통제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4시 5분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표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안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3시간 35분 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확대됐으며 절차적 통제는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자인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네 번째 주자로 나서 2시간 15분 동안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친 폐쇄적인 조직이라면 경찰은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이뤄진 개방형 조직"이라며 "경찰 비리는 개인적이고 생계형이지만 검찰 비리와 폐악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권력적"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 4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모호한 규정 자체가 결국 공소기각 사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민주당 서영교(찬성), 국민의힘 주진우(반대) 의원 등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기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되는 31일 오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6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줄이고, 본회의에 부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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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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