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간제 4년 허용·주 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권효중 기자 2026. 7. 3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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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노동·전력·세제 등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특별법에는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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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허용 업종도 늘리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해선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노동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부·국회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초를 목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전력·세제 등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특별법에 따라 ‘메가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재정·세제,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이 지원된다.

특별법에는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갔다. 2006년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2년 제한’을 못 박았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서 4년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법안에 담겼다. 메가특구 내 소득 상위 3%가 넘을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와 32개 업무로 제한된 노동자 파견 허용 업종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산업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남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하나둘씩 허물기 시작하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힘들게 쌓아온 노동기본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명백한 노동개악이다.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노정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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