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모두 불송치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2026. 7. 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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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국회위증·직권남용 등 혐의 총 5건 모두 불송치
피해 보좌진들 "거론도 하고 싶지 않고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길"
경찰 "피해 보좌진들 진술 청취 불가해 사실 확인 안돼"
무소속 강선우 의원. 류영주 기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우선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 관련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 방해와 보좌관 업무 수행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진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도 하고 싶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등 진술 청취가 불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과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며 고발이 제기된 사건이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접수된 고발 4건 역시 모두 불송치(각하)했다.

경찰은 각 불송치 결정서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강 의원의 보좌진들이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들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퇴직 후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며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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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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