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막자 비급여 ‘신장분사치료’ 금액 3배로… 실손보험 풍선효과

홍석호 기자 2026. 7. 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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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수치료가 동일한 표준가격(회당 4만3850원)을 받는 관리급여로 바뀐 가운데, 유사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늘어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에 청구된 이달 초 8일간 하루 평균 신장분사치료 금액은 3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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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스프레이 뿌려 근육 통증 치료
건수는 73%-건당 금액도 77% 급증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동일한 표준가격(회당 4만3850원)을 받는 관리급여로 바뀐 가운데, 유사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늘어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에 청구된 이달 초 8일간 하루 평균 신장분사치료 금액은 3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동기(1억1300만 원)와 비교하면 3배로 늘었다. 청구 건수 역시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도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란 통증 부위에 극저온 냉각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근육을 푸는 과정을 반복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급성 염좌, 근육통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2005년 이후 비급여 항목으로 묶였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일부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를 대체 치료기법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장분사치료 진료비가 전년 대비 12.9%에 불과했는데, 이달 들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이달부터 동일한 표준가격을 받으며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됐다.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엔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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