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백종규 2026. 7. 31. 00:1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조사하는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특검은 양당에서 3명을 추천해 모두 6인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 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수사 대상에는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 통계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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