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오락가락 검찰의 진심은 뭔가

김희래 기자 2026. 7.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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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보완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놓친 증거를 확인해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힘없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사례도 많다. 검찰이 내세우는 보완 수사권 존치의 근거는 대개 이런 사건들이다.

그런데 권력자 사건에서 검찰이 보이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범죄 수익 7886억원 가운데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는 상한은 47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만 항소한 데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여당 정치인 등 여권 인사들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피해자 친형 이래진씨는 “범죄자 눈치를 보는 검찰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보완 수사권을 말할 때는 실체 규명과 피해 회복을 외치면서 권력과 맞닿은 사건에서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대장동·위례·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 여부를 따지겠다며 법정에 오른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검찰 지휘부는 반발 없이 순응하는 모양새다.

과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같은 일을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당시 조사단은 재판 중이던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사를 보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도 무혐의 종결된 상태에서 조사했다. 적어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손대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을 법무부가 주도한다며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단 운영 지침은 대검이 만들었고 구자현 직무대행이 최종 결재했다. 조사단 구성도 전원이 검사다. 법무부가 시켰다는 말로 검찰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보완수사권 존치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검찰 주장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검찰은 왜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실체 규명과 피해 회복을 말하면서 권력자 사건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흔드는지 답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행사할 조직의 권한을 지키려는 것으로 의심받게 된다. 검찰의 진심이 뭔지 점점 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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