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장 임기 맞춤 조례…행정공백 부작용 현실화
[KBS 대전] [앵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수장이 공석인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킨 조례가 적용된 결과인데,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태흠 전 지사가 낙마한 뒤 이 공공기관 대표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원래 2년 임기지만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시킨 조례에 따라 11개월 만에 하차한 겁니다.
지방정부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를 막는다며 3년 전 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서 대전에서는 10개, 충남에선 8개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수장이 공석인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임 기관장 선출까지 수개월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관이 현재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데 공고부터 면접과 기관 검증은 물론, 일부는 인사청문회나 정부 승인까지 거쳐야 해서 빨라도 10월은 돼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지원과 평생교육처럼 주민 삶과 직결된 현장 기관들이라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미경/충남도의원/지난 29일 : "현행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기 연동에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행정의 안전성은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안 방안을…."]
충청남도와 의회는 지방정부 교체기에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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