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

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
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
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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