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새달 11일 시행 충청권 클러스터 지정 총력전
전력·용수 등 중요 기반시설 최대 100%까지 정부 지원
생산·연구개발·소부장 집적 강점 … 호남 등과 경쟁 예고

[충청타임즈] 속보=반도체 특별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충청권이 정부의 첫 반도체 클러스터(본보 2·5·9일자 2면 보도)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부터 기업 투자,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가 지정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30일 대전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에서 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이어 대전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초광역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도 클러스터 지정과 첨단 반도체 후공정 거점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앞서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클러스터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대정부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기반시설과 투자 지원 필요성을 지역에 지속 전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법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을 토대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구체적인 클러스터 공고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법 시행 직후인 8~9월쯤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산업을 상시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는 전력망과 용수망,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이 우선 구축된다.
시행령안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중요 시설은 최대 100%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 점은 충청권에 호재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과 호남권을 비롯해 영남권과 강원권 등이 지정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의 강점은 이미 생산부터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까지 연결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에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과 네패스 등 후공정 기업,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있고 충남 천안·온양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후공정 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
대전은 KAIST와 나노종합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갖췄고 세종에는 삼성전기와 반도체 패키지기판 관련 산업이 포진해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클러스터를 반드시 한 곳만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고 생산·연구개발·소부장 기반과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충청권의 지정 명분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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