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견제자] (하) “'지방의회법 제정' 막대한 예산 감시, 제도적 안전장치”
예산권 없어 경기도 눈치보는 형편
의원당 정책지원관 1대1 늘려
무너진 견제·균형 바로잡아야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이끄는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단장은 30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거대해진 지방정부의 행정과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묶여 있는 손발을 풀고 주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려면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들어간 현 상황에서 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었다.
그는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을 바꾸면서 의회 직원 인사권은 가져왔지만, 정작 필요한 조직을 늘리는 조직구성권과 살림표를 짜는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도지사 손에 쥐여 있다. 이렇다 보니 견제 대상인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 단장은 "현재 국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 법안을 봐도 세부 내용이 제각각이라 현장의 사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직접 적용받으며 일할 지방의회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질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단장의 설명이다. 특히 의원 의정 활동을 지지할 인력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최 단장은 "현재 의원 2명당 1명꼴인 정책지원관 인력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려 1대1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채용 방식 역시 일반직 중심이 아닌, 국회 보좌관이나 비서관처럼 의원의 임기와 정책 방향을 같이하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단장은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듯 지방의회 역시 독자적인 기본법 바탕 위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 형편에 맞춰 일할 조직을 짜는 조직구성권과 눈치 보지 않고 의정 활동 살림을 세우는 예산편성권, 그리고 스스로 허물을 바로잡는 자체 감사권이 법률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덩치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아 1400만 도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일"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고스란히 담긴 알차고 완성도 높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TF 단장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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