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빌려 집 구매…부동산 이상 거래 346건
거짓신고·대출 유용 등 적발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경마장 등 신규 택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대출 유용 등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나타난 부동산 이상 거래 1072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인 ‘1·29 대책’ 신규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인 혹은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혹은 다수 필지 매수 등 거래를 중심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벌였다.
국토부가 공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으나 조사 결과, 법인 명의로 운전(경영)자금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에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금 지급 등으로만 쓸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은 대출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B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매수한 건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계약금을 입금한 날짜와 서류상 계약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일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은 거래 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수도권 규제지역,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을 점검 중”이라며 “‘3대메가프로젝트’의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인 영남권,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의 거래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서 부산 가는 KTX는 왜 없을까···“서울로만 향하는 철도가 지방을 말린다”
- “회장님, 송구합니다” 청문회 발칵 뒤집은 문자 한 통···정진석이 ‘입김’?
- [단독]“조은석 별나 우리가 고생”···윤 대통령실, 감사 업체에 감사 내용 누설하며 달랬다
- ‘내 노래를 취소해···’ 흉기로 유흥업주 찌른 50대 징역 6년
- [단독]제초 작업하던 군인 신발에 총알 날아와 꽂혀…육군 “발생 경위 조사 중”
- 저녁밥 먹다 ‘와장창’ 날벼락···경기 양평 음식점서 천장 무너져 14명 부상
- “아빠가 딸에게 문제 생기면 못 참는 건 만국 공통이니까···액션, 몸 괜찮을 때 더 하고 싶었
-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원어치 훔친 60대 가사도우미…징역형 집유
- 전 객실 ‘오션뷰’···경쟁률 최고 ‘589대 1’ 휴양림은 어디?
- 폭락·폭락·하락 ‘5500선’…개미 또 던지고, 외국인이 ‘줍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