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마약 투약 후 버스 운행한 40대 기사…'약물운전' 송치
경찰 “시내버스 약물운전 사례 확인 못 해…이례적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차량에서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되면서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드러난 40대 안산 시내버스 기사가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3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올해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여차례 마약을 구매, 주거지 주변 차량 안에서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마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에 출근한 뒤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3일 오전 4시께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자택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노상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차량 수색 과정에서 마약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추궁 끝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이어간 보강 조사에서 약물운전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해당 마약 도구를 이용한 투약시,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투약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가 6시간 내외로 확인되는 범죄 사실만 약물운전 혐의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을 위해 판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개인차량, 화물차, 관광버스, 택시 등의 약물운전 사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의 약물운전 사례는 보지 못했다. 상당히 이례적 사건"이라며 "마약 투약 및 버스 운행 시점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약물 운전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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