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공기 더 맑게” 저속운항 대상 확대

이병욱 기자 2026. 7.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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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등 시설사용료 감면 제도

- 해수부, 인천 국제카페리선 추가

해양수산부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하고자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뒤 도착지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3000t 이상의 외항선(전체 항차의 60% 이상 준수)에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선박 운항속도가 낮아지면 연료 소모량이 줄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 등을 저속운항 선종으로 고시하고, 항만 인근에서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선박에게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운영 중이며, 참여율은 2020년 34%에서 2025년 88.7%로 꾸준히 상승하는 등 항만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해수부는 저속운항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항의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 국제카페리선을 추가했다.

2025년 입항실적과 운항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카페리선은 최근 3년간 인천항 입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항 입항 선종 중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국제카페리 선사들의 참여 의사도 높아 저속운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항만별 운항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저속운항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제도 시행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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