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봐주기?…내부 징계 ‘하세월’
[KBS 춘천] [앵커]
KBS에선 지난해 6월, 춘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가해 교사는 재판을 받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1심 선고 넉 달이 다 되도록 내부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자리가 화근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4월 유죄 취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 교사는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또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해 교사는 경찰 신고 이후 넉 달이 지난 뒤에야 직위해제됐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강제추행 피해 교사/음성변조 : "건물 분리나 이런 적극적인 분리를 원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해 주지 않았고. 학교장이 내린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 주의문도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더욱이 피해 교사는 학교장의 대응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추행 피해 교사/음성변조 : "학교에서 (처분을) 안 한 건 아니지 않냐. 하긴 했지만 좀 미비했을 뿐이지 않냐. 그걸 2차 가해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 않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직까지 징계나 전근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내부 징계가 서둘러 실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홍승/변호사 : "징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인사나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형사절차의 결과랑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교육지원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2차 가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 징계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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