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최영중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정다연 2026. 7. 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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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처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다섯 달 만인데요.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한 이후 다섯 달 만에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태지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구속 심사 예정 시각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온 최 전 의원은 현장에 달려온 시민들의 질타와 미성년자인 걸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중/전 청주시의원 : "(더 이상 미성년자 건드리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아동 학대와 성 판매 권유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포렌식 결과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열흘간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나 제삼자를 통한 증거 인멸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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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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