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에 법적 대응 체계 마련
행정절차 대응부터 행정소송·헌법소원 검토까지 단계별 준비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추진과 관련해 행정입법과 입법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약은 정부 추진 과제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 변경 △판매 가능 장소 기준 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각의 절차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 개정 과정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과 규제영향분석 검토,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과정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
서울시약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참여, 국회의원 대상 설명과 수정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헌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은 이를 위해 사전 준비 작업도 진행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록, 이해충돌 여부 등 운영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고, 비용편익·안전성·소비자 피해 등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대응할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의견서와 법률 검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 즉각 제출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면담 요청과 항의 서한 전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응 자료 마련, 국회의원실 방문을 통한 의견 전달 등 행정·입법 분야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약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 의무와 약사법의 목적 조항 등을 근거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까지 사전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사후적인 법적 대응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제도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시 개정과 법 개정 각 단계에 맞춰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가 국민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관리,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