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대응 1년…40건 신고·34건 행정조치 성과

김이슬 기자 2026. 7.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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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차례 현장 조사와 법리 검토 통해 위반 사례 확인
현장 대응·관계기관 협력·입법 연계 등 5축 체계 운영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창고형약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지속하며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약 약국위원회(부회장 위성윤, 위원장 이경보·신승우)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창고형약국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현장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신문고 및 관계기관에 총 4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건은 처리가 완료돼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수사 의뢰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약은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조사 △행정 신고 △청문 및 윤리위원회 △관계기관 협력 △입법 연계 등 5개 축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 약국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창고형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위원회는 주요 관리 대상 약국을 중심으로 개설 준비 단계부터 운영 이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특정 약국에 대해서는 15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해 대형 매장의 의약품 진열 현황과 판매 방식, 인력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는 법률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신고 자료로 활용됐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보건소,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접수한 신고 내용은 △의약품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소비자 유인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전문의약품 판매 △등록 외 장소 의약품 보관 △카드결제 위장가맹(PG) 등이다.

현재까지 처리 결과는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13건, 수사 의뢰 3건이며, 8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창고형약국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도 이어졌다. 서울시약은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양재 지역에서 추진된 창고형약국 입점 과정에 대응해 개설을 막아냈다.

대형 매장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설 단계부터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입법 분야에서도 대응 성과를 냈다.

서울시약과 24개 분회장은 지난 2월 5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창고형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1약사 1약국 운영 원칙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약사 1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 대응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약은 앞으로도 면허대여 의혹 약국에 대한 청문 및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개정 약사법의 현장 정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며, 의약품이 상품처럼 대량 판매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의약품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약국 문제는 특정 약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현장의 문제"라며 "1인 1약국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