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최영중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송근섭 2026. 7.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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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결국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다섯달 만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태지영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수사 기록과 압수물 분석 자료 등 심사를 거쳐 약 3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도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곧바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또 다른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피해 여학생의 부모로부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다섯 달 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그사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시의원까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임기 16일 만에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제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에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필요 사유나 증거물 분석 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지적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어 압수물 분석과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 끝에 지난 28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최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미루고, 그사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인 열흘 동안 최 전 의원의 기존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성범죄나 증거인멸 교사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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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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