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62인 “보완수사권 폐지 재고해야”...국회 처리 앞두고 성명[형소법 개정]

안효빈 기자 2026. 7.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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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일부개졍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안효빈 기자 bee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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