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필버 신청했지만… 24시간 강제 종결에 기회 얻을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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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것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앞 순번에 배치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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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뒤 종결에 어려울 듯
韓 “국민, 정권도 위험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것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앞 순번에 배치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 의원은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결과 후순위인 12번째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 등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앞 순서에 배치됐다.
한 의원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의원들마다 토론 시간이 제한이 없는 가운데 31일 오후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토론을 즉시 끝낼 수 있다. 형소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인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성향의 의석 수를 고려하면 법안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의원은 ‘피해자들만 고통 당하는 악법’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거나, 개정안에 담기는 법안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 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12번째 배정을 받았다”며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필버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위험해질 것”이라며 “정권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는 얘길 못하나”며 “도망가는데 (직을) 걸면 부끄럽지 않나”고 지적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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