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필버 신청했지만… 24시간 강제 종결에 기회 얻을지 미지수

임성원 2026. 7.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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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것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앞 순번에 배치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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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순서 12번째 배정돼
24시간 뒤 종결에 어려울 듯
韓 “국민, 정권도 위험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것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앞 순번에 배치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 의원은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결과 후순위인 12번째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 등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앞 순서에 배치됐다.

한 의원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의원들마다 토론 시간이 제한이 없는 가운데 31일 오후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토론을 즉시 끝낼 수 있다. 형소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인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성향의 의석 수를 고려하면 법안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의원은 ‘피해자들만 고통 당하는 악법’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거나, 개정안에 담기는 법안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 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12번째 배정을 받았다”며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필버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위험해질 것”이라며 “정권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는 얘길 못하나”며 “도망가는데 (직을) 걸면 부끄럽지 않나”고 지적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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