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농지’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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