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양영석 2026. 7.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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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기반 확립 제도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대한 재정 특례 확대 계획이 포함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의회는 "기초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는 현행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 기초행정 수요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층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세종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확대하고 단층제 행정구조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세종시 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장관실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2천1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과 결의안 3건, 조례안 등 모두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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