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미주노선 150~200만원인데 869만원 청구하기도
규정상 이코노미, 실제 비용은 비즈니스석 상회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폐지된 GTR 제도 무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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