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과대학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컴퓨터공학부가 지난 1학기 개설한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AI를 과제 작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 신고한 학생은 해당 과제 0점, 이후 적발된 학생은 D- 학점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최근 담당 교수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교수는 수강생 공지에서 “처분된 학생은 모두 본인이 AI 사용을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또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진 AI 부정행위에 대해 학생회가 어떤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해에도 교양과목 중간·기말시험에서 학생들이 AI를 사용한 정황이 잇따라 적발됐다. 학교는 올 3월 AI 활용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