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우즈베크 전 대통령 딸 자금세탁 방조로 벌금형

유창엽 2026. 7. 30. 14: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롬바드오디에, 53억원 벌금형 선고받아…"항소하겠다"
굴나라 카리모바 [키르기스스탄 뉴스통신 아키프레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스위스의 한 은행이 전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의 장녀가 부정부패로 모은 자금의 세탁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최근 제네바 소재 프라이빗 뱅크인 롬바드 오디에 은행에 300만 스위스프랑(약 53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슬람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54)는 범죄조직을 이끌며 스위스 은행권에 거액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더 오피스'로 알려진 범죄조직은 2005년과 2013년 사이 수억달러의 자금을 스위스 은행 계좌들에 이체한 것으로 스위스 검찰은 보고 있다.

롬바드 오디에 은행과 이 은행의 전 계좌 관리인은 카리모바의 범죄활동 수익금 은닉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은 지난 4월 시작됐다.

법원은 성명에서 롬바드 오디에가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모든 합리적 조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4억 스위스프랑(약 7천100억원)가 넘는 문제의 자금에 대해선 압수 명령을 내렸다.

전 계좌 관리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롬바드 오디에는 성명을 내고 자사 측이 2012년 카리모바의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 스위스 당국에 자신 신고한 뒤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음을 상기하면서 당시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카리모바는 범행 일체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1989년 집권해 2016년 사망하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을 철권 통치한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가수와 보석업체 경영자, 외교관 등으로 활동했다가 2014년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범죄조직 구성과 갈취, 횡령 등 혐의로 가택 연금됐다가 2019년 3월 연금 조건 위반으로 투옥돼 현재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스위스 법원은 또 공소시효 만료 전에 카리모바가 석방되거나 스위스로 인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소송절차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법원은 지난해 5월 카리모바와 롬바드 오디에에 대한 소송절차를 시작했다.

스위스와 프랑스, 미국 등지에 있는 카리모바 연루 자산은 약 14억달러(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 이외 나라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yct94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